[답변] 민원사항 감사실 공유
- 작성일
- 2022-07-13 17:39:54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 감사실 공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에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전부서의 고충민원과 법령해석 질의민원 등 1차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전부 검토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원인의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민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 민원 재신청시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