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19 10:03:16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오토바이 관련 소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저감에 대한 지도 및 지속적인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우리시는 아파트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소음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8월말부터 10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재차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A)~110dB(A))이 소음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하향 조정 요청을 하는 등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향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야간소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소음 저감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