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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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16:45: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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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청렴윤리
- 조회수 :
- 18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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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해임요구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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