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사례)과에서 경진대회(공모대회) 개최시 시상금을 은행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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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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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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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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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Q. 00과에서 경진대회를 추진 중으로 수상자에게 시장표창과 함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인데
상금을 과예산이 아닌 **은행 후원금으로 시상할 수 있는지요?
- 협찬은 예외규정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투명한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함(청탁금지법 8조3항3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함(ex후원 대가로 전용 홍보부스 설치 지원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은행 홍보 배너 설치 지원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
○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 가능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부를 받는 형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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