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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기록접수 통지후 이유서 등 제출기회 없이 항고기각 결정은 부적법'

작성일
2006-08-08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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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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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한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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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대법원'기록접수 통지후 이유서 등 제출기회 없이 항고기각 결정은 부적법' 
"통지한 송달보고서 도착 전 결정"…원심취소 


기록접수통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항고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항고기각결정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35)씨가 낸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6모389)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해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해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소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법원이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다음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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