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되었으며, 관련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7. 28. 게시글 '202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참조)
붙임 홍보 디자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