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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2-03 09:06:10
담당자 :
여성아동과 윤은미
조회수 :
1837
전화번호 :
-
<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안내 > 

1. 목적 : 사회복지 법인, 법인 및 단체등, 민간(개인,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융자대상 : 사회복지 법인, 법인 및 단체등,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 지원내역 :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실내 및 계산 충격흡수장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 및 전기공사, 난방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등), 시설이전(신축비,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등 

4. 융자조건 : 환경개선(최대 2천만원 한도), 시설이전(최대 1억원 한도) 

5. 융자제한 :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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