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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알림

작성일
2014-05-01 10:36:17
담당자 :
환경관리과 김래욱
조회수 :
2468
전화번호 :
-
2011년부터 시행된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생태독성(TU)기준이 2016년부터 강화됩니다.

1.  청정지역의 3~5종 폐수배출시설
(현행 TU = 2 이하, 2016년 1월 1일부터  TU = 1 이하)

2.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현행 TU = 4 이하. 2016년 1월 1일부터 TU = 2 이하)

3.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시설, 협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시설
(현행 TU = 8 이하, 2016년 1월 1일부터 TU = 2 이하)


이에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기준강화 대상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 '14년 5월~6월)할 예정이며,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코자 합니다.

생태독성 배출 실태조사 계획(안)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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