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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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8:10: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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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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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주
- 조회수 :
- 5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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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나. 융자규모 : 2,0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전자금 1,000억원)
다. 접수기간 : 2020.07.22. 09시 ~ 2020.07.31. 17시
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020년 3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
< 접수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 02-2284-1731~1736, 1738)
◦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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