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율점검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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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0:15: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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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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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빈
- 조회수 :
- 63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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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9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3.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11.24.(수)까지 메일(gta70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1)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 붙임 공사장 자율 점검표 활용
2)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등.
※ 문의 : 055-330-4961(김해시청 기후대기과 환경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