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법한 건설업체 홍보영상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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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8:04:3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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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박혜진
- 조회수 :
- 16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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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83조 및 제9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등록기준을 위반한 무등록업체 및 부실벌법업체와의 계약으로 부실불법시공 및 하자담보 불이행 등의 사례가 비넙ㄴ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안내하는 홍보 동영상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