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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안내

작성일
2023-11-29 12:44:25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동재
조회수 :
708
전화번호 :
055-330-4317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대상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및 추가 요건 충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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