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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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2:44: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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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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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재
- 조회수 :
- 70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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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317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대상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및 추가 요건 충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