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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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6:11: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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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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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 조회수 :
- 18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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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72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386(2025.02.06.)호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 시행('24.12.27.)됨에 따라 해당사항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사항
-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개정사항 반영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의견 반영
-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내용 수정
① 참고사진 보완
② 공사항목 정의, 범위 등 명확화
③ 전면교체의 최소 단위 명확화
④ 전면교체와 부분수선 구분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