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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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5:55: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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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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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이학용
- 조회수 :
- 200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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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가. 지급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田,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쌀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을 받는 농지는 제외
▪ 대상품목
- 동 계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하 계 :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기장,피,율무)콩,팥,녹두,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땅콩,참깨,고추,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연맥),자운영,알팔파 등)
▪ 지급한도 : 농업인 0.1 ~ 4.0ha, 농업법인 0.1 ~ 10.0ha
▪ 지급단가 : 1ha당 40만원(㎡당 40원)
▪ 지급내역 :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확정 후 보조금 지급
※ 같은시기에 2개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나. 신청기간 : 2012. 4. 30 ~ 6. 30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윈 이상인자 제외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제외
라.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마.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작성제출
바.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기타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33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