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옥내누수 감면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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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4:20:4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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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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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민
- 조회수 :
- 15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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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818
■ 수도요금 옥내누수 감면
-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땅속)누수 및 벽체누수
(계량기함, 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 제외)
- 제출서류 : 누수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매
- 신청기간 : 누수에 해당하는 달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수도과 요금팀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
- 감면금액 :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
(최대 3개월 감면)
- 신청문의 : 수도과 요금팀 (☎ 055-33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