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21. 1. 22. ~ 2021. 4. 21.
○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