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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일
2024-09-23 14:48:5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담당자 :
최은주
조회수 :
13
전화번호 :
055-330-8693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페이지담당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전화번호 :
055-33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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