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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 안내

작성일
2019-03-07 09:16:57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진영
조회수 :
463
전화번호 :
055-330-8538
  김해시  중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5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김해시 총 2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5,000천원 한도
   ○ 사업대상 
    - 장애기준 : 1급~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하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4,614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보조손잡이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문의:주촌면 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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