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지침 변경, 단가 상향 조정)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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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1:12: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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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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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 조회수 :
- 44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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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35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수정)
○ 신청기간 : ~ 2023. 6. 23.(금)
★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3년 신규 신청자
○ 대상농지
-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준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당 최소 면적 제한 없음(상한 면적 없음)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150만원/ha
- 하계조사료(23년도 신규신청자) : 530만원/ha(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00만원/ha + 전략작물 직불제 430만원/ha) 신규신청자는 필히 전략작물 직불제도 따로 신청해야함
- 하계조사료(22년도 기존신청자) : 530만원/ha(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제출서류: 신청서, 약정서 , 벼 재배사실 확인서(또는 타작물재배 확인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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