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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지침 변경, 단가 상향 조정)

작성일
2023-04-09 11:12:45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443
전화번호 :
055-359-1035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수정)

○ 신청기간 : ~ 2023. 6. 23.(금)   
    ★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3년 신규 신청자  
○ 대상농지  
   -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준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당 최소 면적 제한 없음(상한 면적 없음)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150만원/ha
   - 하계조사료(23년도 신규신청자) :  530만원/ha(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00만원/ha + 전략작물 직불제 430만원/ha) 신규신청자는 필히 전략작물 직불제도 따로 신청해야함
   - 하계조사료(22년도 기존신청자) :  530만원/ha(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제출서류: 신청서, 약정서 , 벼 재배사실 확인서(또는 타작물재배 확인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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