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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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3:46: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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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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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 조회수 :
- 4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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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3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10.21.까지
○ 사업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3 지침 참조
○ 지원제외 농가 : 붙임 2 참조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FTA기금) 연리 1%, 대규모(이차보전)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자율 기준 : 붙임 3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의 지원대상면적
※ 예시 : 한(육)우 지원대상면적 110㎡이상~1,920㎡이하 ⇒ 중·소규모(FTA기금)
한(육)우 지원대상면적 1,920㎡초과~4,800㎡이하 ⇒ 대규모(이차보전)
○ 사업비 산정 : 붙임 3 참조
※ 사업비 산정 예시
○ 사업비 = 축종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천원) × 지원대상 면적(㎡)
단, 지원 최대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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