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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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09:15: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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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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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 조회수 :
- 4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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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5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1.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사업내용: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지원불가: 일부시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 사업비: 50가구
- 사업비: 12,000천원(도비 3,000 시비 6,000 자부담 3,000)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4만원 기준 18만원 지원(자부담 25% 보조 75%)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영수증, 지급 청구서, 수급자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만 가능(청구서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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