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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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6:53: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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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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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 조회수 :
- 4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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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3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지침참조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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