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추석명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첨부파일 수정)
- 작성일
-
2020-09-08 14:22:09
- 담당부서 :
-
회현동
- 담당자 :
-
이희정
- 조회수 :
- 483
- 전화번호 :
-
055-330-8325
가. 변경대상 : 김해시 내 소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
나. 변경내용 : 추석명절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한시적 변경
당초 : 2020. 10. 11.(일, 의무휴업일) → 변경 : 2020. 10. 1.(목, 추석당일)
다.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330-342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