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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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20:03: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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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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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 조회수 :
- 5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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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56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기존 : 만7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신청 필요없음)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아래의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2' 아동수당 연령확대>
1. 대 상 :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 보호자에게 문자안내 예정이며 주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정정필요
2. 지급일 : 2022. 4. 25.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 20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3. 문 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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