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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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09:25: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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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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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 조회수 :
- 12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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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78
우리시에서는 경남도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2. ~ 2021. 11. (2월분 소급 지급)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12.(금) 18:00까지
지원인원 : 133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 이하 (1981.2.25.~2002.2.24.생)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하는 자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시충족)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21.2.~11.)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⑨)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단기근로자 제외)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
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는 자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신청절차
신청기한 : 2021. 3. 2. (화) ~ 3. 12. (금) 18:00
신청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www.gimhae.go.kr) 또는 김해시청 방문접수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목록 : ① 참여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④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위임장 및 위임 첨부서류(대리인 방문접수시, 서식3)
다.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1차)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선정발표 : 2021. 3. 31. (수) 예정
문 의 처 :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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