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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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09:29: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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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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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 조회수 :
- 5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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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35
○ 신청기간 : 21.02.15.(월) ~ 21.02.24.(수)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21.01.18.)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 공급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
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공급물량 : 김해시 500세대
○ 공급유형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 200가구 모집
- 3~4인 가구(2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200가구 모집
- 5인 이상 가구(3형) [전용면적 85㎡ 초과 / 100가구 모집
○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01.18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2.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5. 신청자격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신청방법 : 부원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처 : 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복지지사 ☎ 055)907-8100, 8132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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