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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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09:52: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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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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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진
- 조회수 :
- 216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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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80
다자녀 세대 수도 요금 감면시행
※ 2019.11.01.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 신청자
- 수도사용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감면내용
- 세대당 월 10톤까지의 수도요금 감면(단, 하수도요금은 제외)
※ 감면은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4.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도요금 고지서 1부
-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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