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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작성일
2019-11-25 09:52:56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신은진
조회수 :
2166
전화번호 :
055-330-8380
 다자녀 세대 수도 요금 감면시행             
 ※ 2019.11.01.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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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 신청자 
 - 수도사용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감면내용
 - 세대당 월 10톤까지의 수도요금 감면(단, 하수도요금은 제외)
   ※ 감면은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4.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도요금 고지서 1부
 -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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