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상반기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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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1:58: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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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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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 조회수 :
- 10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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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33
2022년 상반기 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2. 3. 1. (화) ~ 3. 18. (금)
❍ 신청기간 : 2022. 3. 7. (월) ~ 3. 18. (금) 18:00까지
❍ 선발인원 : 대학생 100명(재학생에 한함)
❍ 장학금액 : 1가구 당 연 1회 500,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2022 신입생은 성적 제출불가로 하반기 장학금 신청 권고
신청서류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
❍ 가점서류(해당자만) 1부
☞ 상세내용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확인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접 수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
❍ 김해공항 인접한 지역 거주 (최대 30점)
❍ 공고일 기준 소음피해지역 내 거주기간 (최대 36점)
❍ 가족유형(다자녀 및 대학생 2명 이상 가구 최대 24점)
❍ 성적(직전학기 평균 성적 환산 후 점수부여 최대 10점)
(ex. 4.5 만점에 3.85 취득 시, 3.85/4.5x10 = 8.56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부여(최대 50점)
❍ 공항소음 관련 장학금 기 수혜자(최대 15점 감점)
선발제외
❍ 지급 당시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 세대 전체가 시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 세대 거주 주소지가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학생만 대학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원대상에 해당함)
❍ 소음피해지역 내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기타 문의사항
김해시 대중교통과
330-2473,
내외동 33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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