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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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22: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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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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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조회수 :
- 9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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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6
○ 신청기간 : `22. 7.29.(금)까지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8.12선정)
○ 점검기간 : 대진단 기간 내 점검 실시 (8.17.~10.14.)
○ 점검방법 : 대진단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 (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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