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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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17:10:3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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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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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 조회수 :
- 62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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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15
○ 신청기간 : 2. 1.(금) ~ 3. 29.(금)
○ 지원대상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 지원조건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근로자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달(25일 정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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