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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에 따른 추가고시 알림

작성일
2021-05-25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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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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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임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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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붙임의 고시문과 같이 변경 고시('20. 12. 24.)되었습니다.

 동 고시문 부칙에 의거,「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1. 5. 18.)됨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지역 추가 고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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