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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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09:24: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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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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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호
- 조회수 :
- 3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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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3
1. 신청기간 : 2019. 3. 1. ~ 3. 31.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사업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세부내용 : 붙임참조)
4.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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