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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2-07 11:40:21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이준원
조회수 :
316
전화번호 :
055-330-8624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인명피해
○ 보상시기 : 2019. 12월중
○ 신청접수 : 2019. 2.7. ~ 11.31.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보상방법
  가. 농작물 등 피해보상
   - 신  청  인 : 관내 농경지 등에 경작 또는 사육중인 농어업인(거주지 무관)
   - 피해액산정 : 피해면적×농촌진흥청 작물별 소득액(출하가격의 70%)×피해율
   - 보  상  금 :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피해현장 보존요
   - 제외대상
   ㆍ피해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ㆍ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ㆍ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ㆍ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
   ㆍ타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나. 인명 피해 보상
   - 대    상 : 농가활동 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김해시 주민등록자)
   - 보 상 금 : 치료비(최대 500만원), 사망위로금(500만원)
    ※ 치료 중 사망한 경우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제13조에 따라 보상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외대상  
   ㆍ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입은 경우
   ㆍ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 입은 경우
   ㆍ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입은 경우
   ㆍ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 입은 경우

○ 문의처: 김해시청 수질환경과(☎055-33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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