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9월 아동수당 연령확대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19-08-01 13:48:55
- 담당부서 :
-
장유2동
- 담당자 :
-
유왕희
- 조회수 :
- 548
- 전화번호 :
-
055-330-7355
’19. 9월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별 주요 안내사항
1)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세~만 7세 미만(’12.10.~’13. 8.) 아동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직권신청 대상자)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세~만 7세 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가능(9월부터 신청가능)
- ’19. 9월분부터 지급
3)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가능(상시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12. 10월생의 경우 시행일 기준 1개월분만 수급 가능하므로 미신청자에 대한
유선안내 및 신청의사 확인 철저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