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ㆍ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기관 : 김해시 지역경제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김해시 지역경제과(☎055-330-3424) 및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055-330-7377)
7.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장소별 상이(붙임 공고문 참조)
* 대상지역(장유3동)
- 일시 : '20. 10. 23.(금) 10:00 ~ 14: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 상기 일정은 우천 등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