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구역 확대!!!!

작성일
2024-07-23 19:33:4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조회수 :
62
055-330-4487

★ ★ 김해시, 금연구역 확대 ★★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우리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세요.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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