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3.11.(월) ~ ′24.12. 4.(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접수 (행복민원청사 5층) 및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 055-330-4316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