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안내(제공기관안내)
- 작성일
-
2015-04-15 11:13:33
- 담당자 :
-
방문건강과 모자보건담당
- 조회수 :
- 1669
- 전화번호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안내
1.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붙임참조)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5.2.1 ~2016.1.31,
김해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330-4539), 장유건강지원센터( ☎330-4875)
3. 접수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4. 예외규정(소득기준 제한 없음)
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마. 결혼이민 산모
바. 새터민 산모
사.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330-45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