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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3-04-19 16:57:12
담당자 :
북부동 박선옥
조회수 :
1290
전화번호 :
055-330-8423
❍ 신청대상 : 2013. 4.17일 현재 김해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2013. 4 24(수) ~ 4.30(화)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택청약순위조회서․                  자활프로그램참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개요
    - 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4천만원 범위내 전세지원금 5%에 해당액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10년 거주 가능
    - 공급절차 : 입주신청→입주자자격 및 선정통보(LH)→입주희망주택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LH)→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입주 
 ❍ 신청장소 : 북부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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