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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 홍보

작성일
2013-06-04 10:45:01
담당자 :
상동면 박매희
조회수 :
2597
전화번호 :
055-330-8747
소    득 : 최저생계비 120%  → 150% 이내 (4인 기준: 2,319,599원)
  금융재산 : 3백만원 →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85백만원 이하 (변동없음)  
 ○ 적용시점 ⇒ 6월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시부터 올해 말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 부상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또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 공매로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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