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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 홍보
- 작성일
-
2013-06-04 10:45:01
- 담당자 :
-
상동면 박매희
- 조회수 :
- 2597
- 전화번호 :
-
055-330-8747
소 득 : 최저생계비 120% → 150% 이내 (4인 기준: 2,319,599원)
금융재산 : 3백만원 →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85백만원 이하 (변동없음)
○ 적용시점 ⇒ 6월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시부터 올해 말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 부상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또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 공매로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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