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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안내

작성일
2013-07-12 13:23:11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3220
전화번호 :
055-330-8624
★ 20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안내

□ 2012년 9월 7일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차량등록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미등록ㆍGPS단말기 미 장착 차량을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 단속시기 : 2013년 7월 ~
□ 중점단속 : 도축장ㆍ가축시장ㆍ사료제조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시설 출입구에서 단속
□ 단속사항
- 주기적방문차량ㆍ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 벌금(500만원 이하)
-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 벌금(500만원 이하)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 여부 : 벌금(500만원 이하)
-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 작동 및 오류ㆍ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 과태료(500만원 이하)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과태료(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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