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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SOS 생계구호비 긴급지원대상자 홍보

작성일
2013-07-17 10:02:49
담당자 :
상동면 박매희
조회수 :
2926
전화번호 :
055-330-8747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부상,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지원 요청→ 현장 확인→ 先 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 지원금액 (4인 가족 기준)                          (단위 : 천원)
 󰏚 긴급지원 기준 완화 (※올해말까지 한시적 완화) 
 ⃝ 소   득 : 최저생계비 120%  → 150% 이내 (4인 기준: 2,319,599원)
 ⃝ 금융재산 :  3백만원 →  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85백만원 → 85백만원 이하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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