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처리 지원
□ 사업물량 : 김해시 주택 70가구(전반기 30, 후반기 40)
□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40만원
□ 우선순위 :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기한 : 2013. 09. 30.(월)까지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62)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