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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작성일
2013-12-03 09:04:55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283
전화번호 :
055-330-8465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대수 : 15대(우선면허 3대 포함)
3. 신청자격(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 1개월 전에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주민등록법상 계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김해시장이 면허한 관내 운수업체에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 교부 : 2013. 12. 05 ~ 2013. 12. 11
  나. 접수기간 : 2013. 12. 16 ~ 2013. 12. 20 (근무 시간 내에만 접수함)(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김해시청 교통지원과(055-330-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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