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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12-24 11:57:43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906
전화번호 :
055-330-8465
  • 서식.hwp(35.0 KB)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0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 12. 20. ~ 2014. 1. 9. (20일간)
6.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가. 설치장소 :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건물 내외부)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83번지 일원)
  나. 설치대수 : 6대
  다. 촬영범위 :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내외부
  라. 촬영시간 : 00:00~24:00 (24시간 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청소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12. 20. ~ 2014. 1. 9. (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첨부1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서
    1) 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청소과 재활용담당
    2) 전화 : 055)330-3404 / FAX : 055-722-037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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