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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차금지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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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08:57:0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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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5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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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65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구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구역
- 지정일자 : 2013. 12. 31
- 지정기관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지정구간
1. 이진캐스빌아파트 ~ 카두업 김해점, 0.49km, 도로양방향
2. 이진캐스빌아파트 ~ 삼성전자대리점 , 0.15km, 도로양방향
3. 삼계구산아파트 ~ 양우내안애 진입구간 , 0.18km, 도로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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