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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4-03-19 13:14:55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523
전화번호 :
055-330-8465
김해시 공고 제2014- 695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한림증설, 안하, 장유소화조동)내 유지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공공하수처리시설(한림증설, 안하, 장유소화조동)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김해시
3. 행정예고 기간 : 2014. 3. 21. ~ 4. 10.(20일간)
4. 공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촬영범위 및 시간 
   - 한림증설(2대)     : 지하1층, 지하2층, 24시간
   - 안하(5대)         : 정문, 지하층, 1층(2대), 2층, 24시간
   - 장유소화조동(2대) : 지하층, 1층, 24시간
7. 영상저장기간 : 30일 이내
8. 운영관리 :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하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4. 3. 21. ~ 4. 1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621-701)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하수과
       - 전 화 : 055-330-3963
       - 팩 스 : 055-722-1113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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