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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월호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운영 특례 안내

작성일
2014-04-24 15:32:22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김기현
조회수 :
1893
전화번호 :
055-330-6715
* 최근 '세월호' 사고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 등의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원 한시적 운영특례를 적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위기사유 적용 확대
 - 긴급지원 위기상황 2호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항목
   세월호와 같은 재난적 위기상황가구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의 경우도 포함.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사망, 실종 확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중점지원 기간 적용
 - 사고 관련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모니터링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 기간 동안의 손속한 지원에 중점

3. 서류제출 유예 인정
 - 현장 확인 시 소득 및 재산사항 등 파악이 곤란한 경우 해당 가구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여
   확인범위 최소화 및 각종 서류 사후 징구를 통한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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