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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안내
- 작성일
-
2014-10-08 16:00:37
- 담당자 :
-
삼안동 강지숙
- 조회수 :
- 1024
- 전화번호 :
-
055-330-8506
< 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안내 >
▢ 대 상 :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3급 중복 장애 범위 확대 :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기존 다른 장애 중복된 경우만 인정)
▢ 2014년 7월 이후 선정기준 금액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870,000원(기존 6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392,000원(기존 1,088,00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최대 99,100원 → 최대 200,000원
▢ 구비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등
▢ 문의사항 : 장애인복지담당자(☎ 33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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