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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체보정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1-06 16:40:18
- 담당자 :
-
진례면 하은서
- 조회수 :
- 897
- 전화번호 :
-
055-330-8667
* 사업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
* 신청기한 : 2015. 1. 15.(목)
* 접 수 처 : 진례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 지원단가 : 32,500천원/대(65천원/대 기준 5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65천원/대 초과 설치 시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65천원/대 이하 설치 시 : 지원비율 적용
* 지원대상 제품
․ 아연도금(백관) 재질의 철재 파이프로 내식성이 강하며 소음저감장치 (고무 등)가 부착된 제품일 것
․ 체중 및 크기와 상관없이 보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무상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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